1. 기 관 명 : 아시아산림연구소 (Asia Forest Institute)
2. 기관구분 :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정부기관
3. 기관 현황
□ 기관 목표
○ 산림, 환경관련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 사업들을 발굴, 수행, 평가를 통해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인적 자원 역량강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등을 통해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
4. 기관 소개
○ 한국 외교부 지원으로 2000년부터 수행한 한-아세안환경협력사업(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AKECOP)의 아세안 10개국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환경 보전 관련 민간차원의 전문 기관으로 설립
□ 전문영역
○ 산림⦁환경분야 연구사업
- 산림분야 정부기관(산림청, 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발주 연구용역 사업
- 산림분야 국제기구(아시아산림협력기구) 발주 연구용역 사업
- KOICA와 정부 부처 ODA (기술협력사업, 연수, 평가사업 등) 사업
○ 산림⦁환경분야 연수사업
- 건조 반건조 지역 사막화방지 사업단 대학원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태국, 미얀마, 튀니지, 에티오피아)
- 메콩 생물다양성 보전 아세안 국가 연구자 연수프로그램 운영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국제워크숍 개최
- 2019 FAO 아태지역 산림주간 사이드이벤트 개최
“Roles of Research Institute on Forest Plantation and Landscape Restoration in Asia”
○ 산림⦁환경분야 국제행사 개최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생물다양성협약 총회(CBD COP), 사막화방지협약 총회 (UNCCD COP),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 총회 (IUFRO), 아시아⦁태평양산림연구기관협회(APAFRI),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등의 행사에 참석 및 사이드이벤트, 워크숍 등 개최
분야 | 개발협력(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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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서/ 직급 | 아시아산림연구소 / 선임연구원 |
모집인원 | 1명 |
국가 | 대한민국 |
자격요건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직무내용 |
- KOICA 국제 개발협력 업무 (사업 수행지원, 자료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등) - KOICA 과제 업무 (사업 관리, 예산 집행 및 회계/정산) - 기타 국제 회의 및 협력 사업 수행 - 용역 및 연구과제 관련 제반 업무 (해외 출장으로 현지 업무 지원 등) |
우대사항 |
공통: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업무 유경험자 1. KOICA PAO 혹은 Coordinator 유경험자 2. 대학교 연구비 집행 및 관리 경험 보유자 |
고용형태 | 계약직 (2025.9.1.~2026.8.31. (정규직 전환 가능)) | 급여 | 월급 3,000,000 ~ 4,5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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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2025.9.1.~2026.8.31. (정규직 전환 가능) | 근무지역 | 국내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기타 근로조건 |
※ 첫 1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할수 있음 |
모집기간 | 2025.09.02 01:00 ~ 채용시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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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일 | 2025-09-05 |
진행방법 |
-지원서 접수: 공고일 ~2025. 09. 03.(24: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2025. 09. 04 예정 -면접 전형: 2025. 09. 05 예정 -최종 합격자 통보: 2025. 09. 06 예정 -최종 합격자 등록: 2025. 09. 08 까지 -채용: 2025. 09. 08 예정 |
담당자 | 김영은 |
연락처 | 010-6247-8524 |
기타사항 |
유의사항 채용 조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기간제 계약직 채용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이내 반환 청구자에 한해 반환 가능하며 이후 파기합니다.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되며, 반환 희망자는 채용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아시아산림연구소 김영은 연구원(youngeun841@gmail.com)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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